새 정부 들어 '노정 갈등'이 심상치 않죠.
우선 '최저임금'의 경우 올해 9160원보다 5%, 그러니까 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한 이후 28일 1차 수정안으로 1만340원, 2차 수정안과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 1만80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어땠을까요? 최초 요구안으로 9160원 동결을 주장했지만 1차 수정안으로 9,260원, 2차 수정안으로 9,310원, 3차 수정안으로 9,330원으로 타협을 요구했죠.
결국 막판까지 노사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이 낸 절충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겁니다.
경영계에선 최근 한국 경제에 한꺼번에 몰아치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위기를 주장하며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우려해왔습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노동계에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로 최저임금이 아닌 '높은 임대료', '대기업 횡포', '불공정 거래'를 들어 반박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물가 폭등'의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을 피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 됐음에도 재계, 노동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만큼이나 접점을 찾기 힘든 노동계 이슈 바로 '주 52시간제'인데요.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주 기본 근무 40시간에 최대 12시간까지 더할 수 있는 현행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개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약 52시간이라는 연장근로시간 총량만 지키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한 달에 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산술적으로 최대 주 92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를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개선할 것이며 근로자건강보호 조치가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과로 질환을 예방하도록 강제할 법적 방안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할 경우 과로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박지현 더... (중략)
YTN 이승준 (leesj@ytn.co.kr)
제작 : 이승준·온승원·박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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